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2-99의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 의 2-99 의 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99 의 2) 취득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 ) 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주택 실지거래가액 6 억원 또는 연면적 ( 공동주택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 85 ㎡ 이하인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 특례내용 ∙ 취득 후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00% 감면 (5 년이 경과후 양도한 경우는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 ) ∙ 다른 주택의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8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참고 1. 【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의 범위 】 신축주택 , 미분양 주택의 범위 1.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 54 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3.31.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4.1.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 로 공급하는 주택 2. 신규분양주택 주택법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13.4.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 3. 30 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 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시행령 제 92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5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 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2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7, 제 1 호의 9, 제 1 호의 11 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가건설주택 2013.4.1. 부터 2013.12.31. 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 임시사용승인 포함 ) 를 받은 주택 9.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 참고 2. 【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 】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에 부수되지 토지 (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안 5 배 , 도시지역 밖 10 배를 곱한 면적 이내 ) 포함하며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1 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 상 1 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 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한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등기일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 등기일 ) 부터 3 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종전주택 (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 년 이상인 종전주택임 ) 제 2 장 직접국세 _ 83 참고 3. 【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실제거래가액 (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 이 6 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 ( 공동 주택은 전용면적 ) 이 85 ㎡ 를 초과하는 주택 2.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4.1. 이후 해제된 주택 3.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 ) 4.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 참고 4. 【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실제거래가액 (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 이 6 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 ( 공동 주택은 전용면적 ) 이 85 ㎡ 를 초과하는 주택 2.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 ) 3.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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