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 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 다만 ,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를 판단한다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을 포함한다 .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 주택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 7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가입요건 여부를 판단하며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