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 작성불성실 ・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2.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 천 8 백만원 미만 사업자 3.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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