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 하더라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당해 소유자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배우자 ・ 자녀의 토지 위에 토지의 지분이 없는 남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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