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85 의 7-79 의 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공익사업시행으로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 ( 기장군 제외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의 관할구역 . 다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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