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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