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32-0-1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 서류의 범위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개별소비세 ) _ 119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개별소비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 1-0-2 과세물품 기본세율 석유제품 기본 세율 탄력세율 (’19.4.1. ∼ ) 가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 ℓ 당 ) 475 원 529 원 나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 ℓ 당 ) 340 원 375 원 바 . 석유가스 중 부탄 ( ㎏ 당 ) 252 원 275 원 ( 수소제조용 176.4 원 ) 자 . 유연탄 ( ㎏ 당 ) 46 원 저열량탄 : 43 원 고열량탄 : 49 원 과세물품 기본세율 석유제품 기본 세율 탄력세율 (’24.7.1. ∼ ) 가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 ℓ 당 ) 475 원 423 원 나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 ℓ 당 ) 340 원 263 원 바 . 석유가스 중 부탄 ( ㎏ 당 ) 252 원 193 원 ( 수소제조용 176.4 원 ) 자 . 유연탄 ( ㎏ 당 ) 46 원 저열량탄 : 36.5 원 중열량탄 :39.1 원 고열량탄 : 41.6 원 개별소비세법 1-0-4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생 략 )  ( 생 략 )  관세율품목 분류상 예술품 ( 제 9703 호 ) 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수 입하는 경우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삭 제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8-0-1 구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제조장과 특수 한 관계있는 곳에 서 판매할 때 …… ………………… ………………… ……… 실제보 다 낮게 ………… …  ( 추 가 )  ( 추 가 ) 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 격 ( 해당 물품에 대한 개 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에 상당하는 금액 1) ( 추 가 ) 2) ( 추 가 ) 구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제조장과 특수 한 관계있는 곳 에 판매를 위탁 또 는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 … 실제 판매가 격 보다 저렴하게 …  제조장에서 별도 의 판매장을 거치 지 않고 소비자에 게 직 접 반 출 하 는 경 우  제조자와 판매 자가 동일한 경 우 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1) - ( 기준판매비율 2) × 판매가격 ) 1)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국세청장이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 균 적인 판매비용 ( 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 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12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 8-0-1 구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원재료의 전부 ・ 일부를 ………  그 수탁자를 …………  보석 등 ……  캠핑용 자동차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 으로 가공하는 경우 :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 재료를 제공한 경 우 : 원 재 료 의 가격과 위탁공임 의 합계액  동종 ・ 동질의 과세물품을 … 판매 ・ 반 출 하는 …  실지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 구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 종전 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보석 등 ……  캠핑용 자동 차 ( 「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에 해당 하는 자동차 를 캠핑카로 개 조 시 )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 으로 가공하는 경 우 :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공한 경우 :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 의 합계액  캠핑용 자동 차 ( 「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에 해당 하지 않는 자 동 차를 캠핑카 로 개조시 )  판매자 ・ 소비자 가 제공한 자동차 가 격 * + 추가 원재료 가 격 + 위탁공임 * 제조장에서 반출 한 때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동 종 ・ 동질 의 과세 물품 을 …… 반출 하는 ……  실제반출가격 개별소비세법 8-0-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 ・ 판매가격 및 …  반출 ・ 판매가격 ,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  반출가격 ,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2.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 . 판매 ・ 반출가격 에 …… (1) ∼ (2) ( 생 략 ) 가 . 판매 ・ 반출가격 에 …… 2. ( 종전과 같음 ) 가 . 반출가격 에 …… (1) ∼ (2) ( 종전과 같음 ) 가 . 반출가격 에 …… 개별소비세법 8-0-7 [ 조문제목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 판매 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 하는 때의 과세표준 [ 조문제목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 반출 가격으로 반출 하는 때의 과세표준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개별소비세 ) _ 121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 8-0-7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  P : X 물품과 Y 물품 동시 일괄 판매 가격  P1 : X 물품 별도 판매 시 가격  P2 : Y 물품 별도 판매 시 가격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 ( 생 략 ) 1. 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판매 ・ 반출 하는 경우 < 예 > ( 생 략 ) 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판매 ・ 반출 하는 경우 < 예 > ( 생 략 )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  P : X 물품과 Y 물품 동시 일괄 반출 가격  P1 : X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 P2 : Y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1. 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반출 하는 경 우 < 예 > ( 종전과 같음 ) 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반출 하는 경우 < 예 > ( 종전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8-0-8 ⑤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수출원자재를 미납세로 반입하여 …… 과세 표준은 실지판매한 금액이다 . ⑤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수출원자재를 미납세로 반입하여 …… 과세 표준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다 . 개별소비세법 16-0-1 법 제 16 조에 따른 “ 외교관면세 ” 란 …… 외 국 공관 과 …… 법 제 16 조에 따른 “ 외교관면세 ” 란 …… 외 교 공관 과 …… 개별소비세법 18-0-1 “ 조건부면세 ” 란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 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 “ 조건부면세 ” 란 ……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으로부터 …………………………… ……… 개별소비세법 18-0-2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용도변경 사유 ③ ( 생 략 ) 1. ∼ 5. ( 생 략 ) 6. ( 추 가 )  반입자가 …………  장애인 구입 승용자동차 : 종전의 …………  다만 , 다음 사유에 ………… …… 제외한다 . - 장애인 구입 승용자동 차 : 해당 반입자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사 용 하는 승용자동차 : 해당 반입자가 …… - ( 추 가 )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용도변경 사유 ③ ( 종전과 같음 ) 1. ∼ 5. ( 종전과 같음 ) 6. 18 세 미만의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 종전과 같음 ) - 다자녀 구입 차량 :  해당 반입자가 반입 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같은 세대의 배우자 에게 양도하거나 같 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 권을 등록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자녀와 함 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 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 세 이상이 되는 경 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12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 18-0-8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 국세청고시 제 2021-1 호 (2021. 2.26.) 호에 따른다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 국세청고시 제 2024-14 호 (2024. 6.14.) 호에 따른다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18-0-13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 예 시 > ( 생 략 ) ① ( 종전과 같음 ) ② ( 종전과 같음 ) ③ ( 종전과 같음 ) < 예 시 > ( 추 가 ) 다자녀 가구 양육용 ⇒ 장애인용 개별소비세법 19-0-1 “ 무조건면세 ” 란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 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 “ 무조건면세 ” 란 ……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으로부터 …… 개별소비세법 20-0-4 과세물품 ( 원재료 ) 을 …… ( 삭 제 ) 개별소비세법 20-0-5 ( 생 략 ) 20-0-4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6 ( 생 략 ) 20-0-5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7 ( 생 략 ) 20-0-6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8 ( 생 략 ) 20-0-7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9 ( 생 략 ) 20-0-8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0 ( 생 략 ) 20-0-9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1 ( 생 략 ) 20-0-10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2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 은 …… 원료 소요량 증명서상의 소요량 범위 내에서 …… 원료 소요량 증명서상의 소요량 보다 …… 20-0-11 로 조문번호 이동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 은 …… 원료 사용량 증명서상의 사용량 범위 내에서 …… 원료 사용량 증명서상의 사용량 보다 …… 개별소비세법 20-0-13 ( 생 략 ) 20-0-12 로 조문번호 이동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개별소비세 ) _ 12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 20-0-14 ( 생 략 ) 20-0-13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5 ( 생 략 ) 20-0-14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6 ( 생 략 ) 20-0-15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7 ( 생 략 ) 20-0-16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8 ( 생 략 ) 20-0-17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0-0-19 ( 생 략 ) 20-0-18 로 조문번호 이동 개별소비세법 21-0-1 ① …… 판매 또는 제조 …… 판매장 ・ 제조장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④ …… 판매업 ・ 제조업 …… ⑤ ( 생 략 ) ① …… 제조 ………………… 판매장 …… ② ( 종전과 같음 ) ③ ( 종전과 같음 ) ④ …… 제조업 …… ⑤ ( 종전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21-0-2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와 …… 기재 하여야 할 판매장 ・ 제조장 …… 과세물품의 제조와 ……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 …… 개별소비세법 21-0-3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판매업 ・ 제조업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 개별소비세법 22-0-1 판매장 ・ 제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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