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1

2-4…1 【 제조업의 범위 】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3.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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