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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