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1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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