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