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59…1

31-59…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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