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법 §121 의 2 또는 법 §121 의 4)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다 .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④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5)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7) ⑥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 §29 의 8 ① ) ⑦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30 의 4) ⑧ 제 3 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14) 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04 의 15) 공제 세액 계산 방법 공제세액 = 공제할 투자세액 ×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율에 의한다 . (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 변경전 일수 ) + ( 변경후 내국인자본금 × 변경후 일수 ) ( 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 일수 ) +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후 일수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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