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0…1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8조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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