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 의 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취득구분 내 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손실 ) 이 있는 경우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손실 ) 이 있는 경우 ㉢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동 재산 (3 년 이내 수증분 ) 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손실 ) 이 있는 경우 ㉣ 법인의 신주발행 위의 증여 ・ 취득에는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는 신주를 포함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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