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