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20

67-106…20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

영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