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정액법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상각률 (1/ 내용연수 ) * 취득가액은 영 제 72 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 ( 장부상 취득가액 +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누 계액 ) 을 말한다 .(3 의 취득가액도 동일 ) 2. 정률법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 전 ) × 상각률 * 미상각잔액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말하며 다음의 ㉠ 또는 ㉡ 과 같이 계산한다 . ㉠ 당기말 B/S 상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 당기말 B/S 상 감가상각누계액 + ( 당기 감가 상각비 계상액 + 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 ( 전기말 B/S 상 취득가액 - 전기말 B/S 상 감가상각누계액 ) + ( 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3. 생산량비례법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해당 사업연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②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본래의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 자산가액 × 환산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 * 환산내용연수 = 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월수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 1 월 미만 일수는 1 월로 한다 .(2, 3, 4 의 월수계산도 동일 ) 2.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12 * 사업연도의 변경 , 의제 , 법인의 신설로 인한 사업연도의 일시적 1 년 미만 3.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각범위액 =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 /12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9 4. 신설법인의 1 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 상각범위액 =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취득후 월수 /1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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