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의2-0-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112 의 2-0-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 간 보관의무 대상법인 1.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연간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연간 5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 년 1 월 1 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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