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1

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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