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 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작업복 ・ 작업모 ・ 작업화 2.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 명당 연간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 가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 설날 ・ 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2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 직매장 ・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기증품 ( 할증품 ) 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 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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