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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7-1
【77-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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