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2

47-0…2 【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