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20

농지의 범위

69-66-20 농지의 범위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 ・ 밭 ・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5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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