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7-3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손실 즉시상각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1. 시설의 개체 ( 改替 )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 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 장부 가액 ’ 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 는 것이며 ‘ 처분가액 ’ 이라 함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 . 96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