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4…1

47-4…1【친족관계】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또는 「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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