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4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59-0-4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국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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