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48…1

22-48…1 【이자등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처분손실은 영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 해당한다. ,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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