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1

임시사업장

6-10-1 임시사업장 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사업장 ( 이하 “ 기존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 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 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③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 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 일 이내에 임시사업 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바자회나 시장조사목적 또는 해수욕장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⑥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제 1 장 총칙 _ 1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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