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예외적인 송달방법

8-0-1 예외적인 송달방법 소재불명 법인 법인 대표자 ( 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 청산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더라 도 채권 ・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 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제한능력자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 를 송달한다 . 파산자 송달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수감자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 ( 留 置 )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 * 제한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 ) 이 없는 자 , 즉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를 말하며 , 현행 민법상 성년기는 만 19 세로 규정되어 있다 ( 민법 제 4 조 ) 집행기준 11-0-1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 不在中 ) 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 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 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 이 3 일 (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 대체공휴일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이상 이어야 한다 ] 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홈페이지 ,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③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 일이 지나면 법 제 8 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제 1 장 총칙 _ 5 집행기준 11-0-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1 조 제 1 항 2 호에서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 ( 시 ・ 읍 ・ 면 ・ 동의 주민등록사항 , 인근자 ,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 등기부 등의 조사 ) 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사례 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라 함은 주민등록표 ,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 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 ( 대법원 89 누 3250, 1989.9.12.) ②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 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 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폐문 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에 해당함 ( 대법원 92 누 7146, 1992.8.14.) ③ 국세기본법 제 11 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 2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의 2 제 1 호 , 제 2 호에서 말하는 ‘ 수취인의 부재 ’ 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 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함 ( 대법원 2014 두 9745, 2014.11.27.) ④ 납세자의 ‘ 송달할 장소 ’ 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15 두 43599, 2015.10.29.) 집행기준 12-0-1 송달의 효력발생 ①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 전자송달의 경우 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 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때 “ 도달 ” 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 상대방 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 ( 예 ,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 ) 를 말한다 . 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③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사례 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 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 게 서류를 교부한 때 그 효력이 생김 ( 대법원 91 누 5877, 1992.2.11.)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 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 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93 누 1565, 1993.6.29.) ③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 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 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96 누 5094, 1997.5.23) ④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03 두 13908, 2004.4.9.) 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 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대법원 2007 두 6632, 2010.1.28) ⑥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 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청구인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가 사 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심 2010 서 0421, 2010.3.30.) ⑦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09 누 38796, 2010.8.26.) 집행기준 13-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된다 . 구 분 요 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 제 13 조 ① )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 ( 出捐 ) 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 1 장 총칙 _ 7 구 분 요 건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 제 13 조 ②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 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당 사단 , 재 단 ,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規定 ) 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 소득세법 」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 법 제 13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④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 국세기본법 」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14, 2024.2.1.) 집행기준 13-0-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 관리기구 ) ②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제 12 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③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 30 조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 근로자 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제 12 조 에 의하여 설치된 ○○ 기금 ④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 합 ⑤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 설립등기하 지 아니한 노동조합 ① 「 영유아보육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② 「 변호사법 」 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 ( 재조세 -715, ’07.6.22.) ③ 「 산업발전법 」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④ 「 근로기준법 」 에 의해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⑤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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