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8

8-8…8 【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 제조를 주문 받았을 때 물품대금 외에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장료는 그 물품대가의 일부인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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