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 ( 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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