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159의4-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95-159 의 4-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 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 한 기간을 통산한다 . 주택취득 상가로 용도변경 주택으로 다시용도변경 주택양도 주택 상가 주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