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5-87…1

85-87…1【종업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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