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 198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 1.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 ( 제 2 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 ) 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③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 발급하였거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 소득세법 」 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 ・ 발급하였거나 매출 ・ 매 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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