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5-0…2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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