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 보험업법 」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 증액에 한한다 ) 2. 다음의 재고자산 가 . 제품 및 상품 (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 유가증권을 제외 ) 나 . 반제품 및 재공품 다 . 원재료 라 . 저장품 3. 다음의 유가증권 등 가 . 주식 등 나 . 채권 다 . 집합투자재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제 20 항 ) 라 . 「 보험업법 」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 보험계약 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5.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 영 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7 호 )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 자산 ・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 통화스왑 등 6.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 영 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7 호 ) 가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 품 중 통화선도 * 와 통화스왑 * 및 환변동보험 * *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 ・ 도 하기로 하는 거래 *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 환변동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방식의 보험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 된 보험계약은 제외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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