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질문・검사 등

11-0-1 질문 ・ 검사 등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인지세에 관한 조사결과 세액을 과소납부한 문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문서를 발견한 경우에 는 세무서장은 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 주세 _ 91 ✲ 주세 집행기준 2-0-1 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2-0-2 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 한 것으로서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 ( 합성주정을 말한다 )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코올분 85 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써 그대로 또는 희석해도 음용할 수 없으나 , 연속식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 조주정 을 말한다 ). 다만 ,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 통상 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2-2-1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법 제 2 조의 “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 란 ,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 물 또는 그 밖의 물품 ( 주류를 제외한다 ) 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다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 도 미만의 음료 . 이 경우 알코올분 6 도 이상인 음료 는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이라도 주류로 보아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 한다 . 9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법 별표 제 4 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 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 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조미식품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자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 와 주류를 수입하면서 「 관세법 」 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4-0-1 과세대상 주세는 주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집행기준 5-0-1 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내용 주류의 종류 세부내용 1. 주정 가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 주류 가 .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 와 국 ( 麴 ) 및 물을 원료로 하 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 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 ・ 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 과정에 아스파탐 ・ 스테비올 배당체 ・ 효소처리스테비아 ・ 삭카린나트륨 ・ 젖산 ・ 주석산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수크랄로스 ・ 토마틴 ・ 아세설팜칼륨 ・ 에리스리톨 ・ 자일리톨 ・ 산탄검 ・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 당분 ・ 알룰로오스 , 「 식품위생법 」 상 허용되는 식물 ( 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 이하 “ 식물 ” 이라 한다 ) 을 첨가한 것 나 .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 와 국 ( 麴 ) 및 물을 원료로 하 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 ・ 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 주세 _ 93 주류의 종류 세부내용 2. 발효 주류 나 . 약주 4)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 과정에 아스파탐 ・ 스테비올 배당체 ・ 효소처리스테비아 ・ 젖산 ・ 주석산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식물 ・ 수크랄로 스 ・ 토마틴 ・ 아세설팜칼륨 ・ 에리스리톨 ・ 자일리톨 ・ 당분을 첨가한 것 5) 1) 부터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 과정에 주정 (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 또는 주세법 별표 제 3 호 가목 1) 부터 4) 까지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 도 미만인 것 다 . 청주 1) 곡류 중 쌀 ( 찹쌀을 포함한다 ), 국 ( 麴 )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 제성과정에 아스파탐 ・ 스테비올배당체 ・ 효소처리스테비아 ・ 젖산 ・ 주석산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식물 ・ 수크랄로스 ・ 토마 틴 ・ 아세설팜칼륨 ・ 에리스리톨 ・ 자일리톨을 첨가한 것 2) 1) 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주정 (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 또는 당분 ・ 산분 ・ 조미료 ・ 향료 ・ 색소 ( 주정이 첨가되는 경우만 사용 가능 ) 를 혼합 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 도 미만인 것 라 . 맥주 1) 발아된 맥류 ( 麥類 ), 홉 ( 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 홉 ,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당분 , 캐러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 도 미만인 것 4)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 과실주 1) 과실 ( 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 부터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 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 도 미만인 것 6) 1) 부터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료를 첨가한 것 9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주류의 종류 세부내용 3. 증류 주류 가 . 소주 ( 불휘발분이 2 도 미만 이어야 한 다 )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국 ( 麴 ) 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 다만 , 발아시킨 곡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한다 ) 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 ・ 발효 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 ( 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 2) 1) 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제성과정에 당분 ( 제성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소르비톨 ・ 무기염류 ・ 스테비올배당체 ・ 효소처리스테비 아 ・ 삭카린나트륨 ・ 아스파탐 ・ 수크랄로스 ・ 토마틴 ・ 아세설팜칼륨 ・ 에리스리톨 ・ 자일리톨 ・ 다 ( 茶 ) 류 ( 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알룰로오스 ・ 오크칩을 첨가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에 주정 또는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 분 85 도 이상 90 도 이하인 곡물주정 ( 이하 “ 곡물주정 ” 이라 한다 ) 을 혼합한 것 4)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 에 따른 주류에 당분 ( 제성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소르비톨 ・ 무기염류 ・ 스테비올배당체 ・ 효소처리스테비아 ・ 삭카 린 나트륨 ・ 아스파탐 ・ 수크랄로스 ・ 토마틴 ・ 아세설팜칼륨 ・ 에리스리톨 ・ 자일리 톨 ・ 다 ( 茶 ) 류 ( 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알룰로오 스 ・ 오크칩을 첨가한 것 8) 5) 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1) 또는 4) 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 부터 8)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 위스키 ( 불휘발분이 2 도 미만 이어야 한 다 )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 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 과 2) 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주정 (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 또 는 당분 ・ 산분 ・ 조미료 ・ 향료 ・ 색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 브랜디 ( 불휘발이 2 도 미만 이어야 한 다 ) 1) 제 5 조제 1 항제 2 호마목에 따른 주류를 ( 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 에 따른 주류에 주정 (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 또는 당분 ・ 산분 ・ 조미 료 ・ 향료 ・ 색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 주세 _ 95 주류의 종류 세부내용 3. 증류 주류 라 . 일반증류주 ( 불휘발분이 2 도 미만 이어야 한 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 1 호 또는 제 3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다만 , 6) 부터 10)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 ・ 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 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 하여야 한다 . 1) 수수 또는 옥수수 ,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 麴 ) 을 원료 ( 고량주지 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 사탕무 , 설탕 ( 원당을 포함한다 )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 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 ( 재료를 첨가하거 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 고 , 이하 같다 ) 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 로 여과하여 무색 ・ 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 부터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 증류 ・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 부터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 ・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 1 호 , 제 3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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