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4 국가 ・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