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

주사업장 총괄납부

51-0-1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사례 서울시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대한 본점사업장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제조공장 ( 지점 ) 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백두 ( 주 ) 가 2024 년 6 월 10 일 총괄납부신청을 한 후 2024 년 2 기 예정신고 시 각 사업장 별 납부 ( 환급 ) 세액은 본점 7,000,000 원 , 부산지점은 -5,000,000 원 , 광주지점은 3,000,000 원인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 ☞ 백두 ( 주 ) 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주사업장 ( 본점 ) 관 할 세무서장에게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 ’ 를 제출함과 함께 납부세액 5,000,000 원 (7,000,000 - 5,000,000 + 3,000,000) 을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 그 대리점 포함 )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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