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6-0-2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 1. 과세물품인 응접셋트 ・ 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 ・ 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2.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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