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62-1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27-62-1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개 사업연도 ( 영 제 61 조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 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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