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 국세징수법 」 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 단 , 시간외매매시장에서 당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대량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추정배제 에서 제외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단 ,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특수관계자를 통한 간접양도에 따른 증여추정의 경우 「 소득세법 」 에 따라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 세액보다 큰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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