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17-0-2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 ・ 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 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외국인관광객 등이 법 제 17 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한 경우 여러 가지 상품대가 중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외의 물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도 원화결제금액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화결제금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