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0…2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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