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의2-0-4

반환특례

53 의 2-0-4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 로 본다 . 가 . 약혼자의 사망 나 . 「 민법 」 제 804 조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다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