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 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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