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8-0…1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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