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0-2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112-0-2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법 제 112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3 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허가등을 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 2 차 납세의무 , 납세보증인의 의무 , 연대납세의무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 “3 회 이상 체납 ” 한 때라 함은 허가등을 받은 사업 제한요구 시점에 3 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