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104 의 3-168 의 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 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제 14 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_ 1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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