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2…2

11-12…2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계속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나 ,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 계속행위의 신청자는 상속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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