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나 ,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 계속행위의 신청자는 상속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한다 .